결실이 없을 경우 다수교섭대표제나 비례교섭대표제로 이행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수교섭대표제는 조직의 확대나 조직의 통합을 위해서 비례교섭대표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조직경쟁이 촉발된다면 다수교섭대표제에 따라 사업장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문제
비례대표제노조전임자 제도란?
노조 전임자 제도는 본래 모든 조합원에게 이로운 일을 하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으로 인한 사용자 비용증가
파업 횟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손실
1.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함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경우
2. 교섭창구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을 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말고는 대안이 없느냐’ 는 문제이다. 1997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직종 또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르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단체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
교섭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단체교섭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단결권에 포함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
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
게 됐다.
2. 공정대표 의무
공정대표 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
노조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만 단체교섭을 청구하라는 말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한 노노간의 분쟁
- 대표 선발, 힘 싸움
- 신규노조 결성자체가 어렵게 됨
사용자측이 어용노조를 활용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
노조를 확보하려 할 것인 바, ‘양대 노총-양대 산별’ 체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나 기대와는 달리 제3노총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명분과 조직세가 없는 한, 찻잔 속에 미풍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노동법 개정 이후 양
■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단일화 의무화(1社 1교섭, 1社 1협약)
■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허용함
■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이전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처음 복수노조 시행될 때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한 혼란 발생 시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남성일 외 9인(2010),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Ⅲ”, 서강대학교 출판부, pp 74,75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지만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현재까지는 찾고 있